문화부, 프로축구 승부조작 근절대책 발표

기사 등록 2011-06-0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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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ague.jpg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7일 최근 불거진 프로 축구 승부 조작과 관련,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화부는 승부 조작 근절과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승부 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 단체에 대한 자격 정지와 지정 취소 및 지원금 중지 규정을 도입하고, 승부 조작 연루 선수뿐 아니라 승부 조작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투표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사이트의 제작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문화부는 또한 승부 조작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승부 조작 행위가 발견된 선수는 영구 제명되고, 관련 지도자의 엄중 징계는 물론이고, 해당 구단의 경기 승점도 대폭으로 감점시키기로 했다. 문화부는 아울러 범축구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비리근절대책위원회와 경기발전위원회를 두고 구단별로도 선수를 관리·보호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스포츠 토토 판매점주를 선정할 때에는 인성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경보 체계 등 ‘판매점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상 매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스포츠토토 발행 회차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여 의심스런 사항의 발견 시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요 관리 대상 판매점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며, 구매 상한액(10만 원)을 초과하여 판매한 판매점은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한편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승부 조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치명적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축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에도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향후 경기의 공정성 유지와 합법 스포츠토토의 건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검·경찰, 사감위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과 차단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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