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스텔라, ‘로켓걸’ 뮤비 방송부적격 판정으로 ‘부분수정’

기사 등록 2011-08-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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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걸그룹 스텔라의 데뷔곡 '로켓걸(ROCKET GIRL)' 뮤직비디오가 선정성, 폭력성 문제로 방속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스텔라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23일 음원과 더불어 공개됐다. 내용은 세계 최고의 DJ인 에릭을 납치한 조직으로부터 스텔라 멤버들이 여전사로 변신해 에릭을 구하고 음악을 찾는다는 구성이다.

이에 스텔라 소속사 측은 같은날 "촬영 당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뜻밖의 곳에서 방송부적격판정을 받아 뮤직비디오 내용을 대폭 수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은 부분은 멤버들의 의상 중 레깅스 노출부분과 에릭을 구하는 과정에 들어간 격투장면이다. 소속사 측은 이 부분을 삭제, 재편집해 결국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로켓걸'의 원본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상에서는 볼 수 있다.

스텔라의 데뷔곡인 '로켓걸'은 작곡가 김도현과 에릭이 참여한 곡이다. 스텔라는 오는 25일 케이블채널 Mnet(엠넷)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데뷔무대를 갖는다.

 

김하진기자 haji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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