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사기’ 이성진, 항소심서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기사 등록 2011-12-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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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양지원기자]가수 이성진의 매니저가 12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남부법원에서 열린 이성진 최종 선거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취재진의 질문을 피한채 들어가고 있다.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성진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이성구 재판장)는 12월 23일 이성진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공판 때 공탁금을 마련했으면 법정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형은 면제됐다. 피해자의 일부가 도박자금임을 알면서도 이성진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점을 감안해 감형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도박 등 사행행위는 절대 불가하다. 다시 도박을 하게 되면 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들로부터 총 2억 3300만원을 빌린 뒤 바카라 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양지원기자 jwon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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