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혐의 檢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성 제기

기사 등록 2011-09-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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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 방송인 강호동이 국세청의 고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호동은 이번 세무 조사에서 추징당한 세액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년 5억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산세를 더해 약 7억원을 추징당했다는 것.

따라서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닌 점을 감안,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강호동 측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이어서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앞서 사업가 A씨가 탈세 혐의로 강호동을 고발한 사건 역시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4일 “지난 10일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호동은 탈세 혐의가 불거진 지난 5일 공식 사과를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김하진기자 haji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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