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장윤정 가정사 보도..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

기사 등록 2013-07-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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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속보팀]종합편성채널 패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가수 장윤정의 가정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연예인 가족의 불호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한 종편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제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30일 방송한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 중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했으며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한 쪽의 주장만 전달한 점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방송이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이날 방송에 장윤정의 어머니와 남동생 장경영씨가 출연해 장윤정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등 한쪽의 이야기에 치우쳐졌다는 논란이 있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채널A 외에도 JTBC ‘무정도시’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신화방송’에 대해 '경고', MBC ‘뉴스데스크’, KBS2 ‘직장의 신’, SBS ‘내 연애의 모든 것’ 등에는 주의 및 경고를 내렸다.

 

속보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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