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부러진 화살’ 광고, 선거법 위반 ‘권고’

기사 등록 2012-02-15 13:46
Copyright ⓒ Issuedaily. 즐겁고 신나고 유익한 뉴스, 이슈데일리(www.issuedaily.com) 무단 전재 배포금지
movie_imageCAWSSOQB.jpg

[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광고가 선거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월 15일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 위원이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부러진 화살’ 15초, 30초 분량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 KBS2, MBC, OCN, 채널CGV에 대해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보도나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 후보자의 음성과 영상 등을 내보내는 것은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준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를 노출시킨 JTBC ‘무비스타’, 정치풍자 소재 콩트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켜 재방송한 채널A ‘개그시대’도 ‘권고’를 받았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제1항은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하진기자 hajin1008@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