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불가’ 뮤비 비교한 '줄자심의 공중파' 동영상 인기

기사 등록 2011-08-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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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속보팀]‘줄자심의 공중파’ 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 비교 동영상이 화제다.

지난 12일,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의 웹사이트들에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 때문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와, 같은 노래지만 지적 받은 부분의 수정을 통해서 ‘방송 가능’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를 비교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줄자심의 공중파’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적나라한 성행위와 살인 장면 등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과한 총격 장면으로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형신인 방용국의 ‘I Remember’, 폭력과 총격 장면 등으로 여성가족부에서 19금 판정을 받은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가’, 강도 높은 성적 접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티아라의 ‘보핍보핍’, 그리고 격투 장면을 담았다 하여 KBS로부터 19금 판정을 받은 인피니트의 ‘BTD’ 등 총 5개 뮤직비디오의 ‘심의 통과’와 ‘방송 불가’ 버전을 화면 분할로 제공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줄자심의’라는 어휘가 포함된 타이틀과 ‘19세 볼 권리 주장 촛불 집회’라는 영상의 마지막에 보여지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네티즌들은 “뚜렷한 잣대가 없는 방송사들의 뮤직비디오 심의 방식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속보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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