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 28日 변론기일 확정..소속사와 끝내 재판까지

기사 등록 2011-10-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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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최준용기자]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윤하(23, 고윤하)의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윤하와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을 갖는다. 앞서 윤하와 라이온미디어는 세차례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하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수익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라이온 미디어와의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라이온미디어는 지난 7월 윤하를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반소했다.

 

최준용기자 enst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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