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사건, 고소인 무고 혐의 자백...'강경한 대응이 답'

기사 등록 2016-07-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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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성찬얼기자]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고소에도 강경한 대응으로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드러냈다.

지난 14일 고소인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진욱은 지난 17일 A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무고 죄로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는 고소인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사건 당시의 상황을 낱낱이 밝히는 강경한 대응까지 감수했다.

이에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의 고소인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자백 내용에 따라 이진욱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졌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이진욱의 소속사 측은 피해 추정액이 100억 원이라고 밝혔었기에 앞으로도 무고죄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성찬얼기자 remember_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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