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고는 못살아’ 윤상현의 녹음기 법적 효력 있나?

기사 등록 2011-09-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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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속보팀]'지고는 못살아'에 등장한 윤상현의 녹음기가 증거자료로 등장해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법적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지고는 못살아’에서 남편역인 형우(윤상현 분)의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된 녹음기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이들 부부의 이혼을 처음 주장한 것은 아내 은재(최지우 분)였다. 은재는 형우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가정의 경제 문제는 뒷전, 옛 애인과의 외도 의심, 대화 요청에 대한 거부 등을 이유로 들며 이혼 소송장을 형우에게 보냈고 이에 따른 충분한 증거도 확보한 상태였다. 이 상황을 뒤집는 '반전 증거'로 형우의 녹음기가 등장한 것.

형우는 드라마 중간중간에 일이 생길 때마다 녹음기를 꺼내 혼잣말로 녹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는 했는데 바로 이 녹음기가 유용한 증거자료로 제출 된 것! 형우의 녹음은 정확한 날짜와 아내 은재의 대화 거부, 폭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신빙성은 안겨줬다.

형우의 녹음기의 등장에 은재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드라마 극이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 시청자들은 과연 형우의 녹음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더욱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시청자들은 “형우 녹음기가 이렇게 사용 될 거였나요”, “녹음을 형우처럼 해두면 이혼 문제가 아닌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쓸모가 있는 건가요?” 라는 문의를 올리고 있다. 변호사들은 형우의 녹음내용의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판단여부는 판사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다. 혼자 녹음한 경우보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함께 들어간 녹음내용의 경우는 효용성이 올라가지만, 형우처럼 홀로 녹음한 경우는 판사의 판단이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고는 못살아’는 드라마 내용 외에 소소한 법에 관련된 이야기와 상식이 시청자에게 전달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보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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