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

기사 등록 2011-08-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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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최준용기자]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강대성, 22)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에 치이기 전까지 생존해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또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치면서 입은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대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피해자 사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무혐의 배경을 덧붙였다.

한편 대성은 앞서 5월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최준용기자 enst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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